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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8일 -협력사 외주관리기준 (2018년 현재진행형)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2011년 12월 28일 -협력사 간담회 합의사항입니다.

자재구매팀에서는 첨부된 파일을 재철컨트롤, 서울공조, 현대공조산업, 유성공조, 부경에이티에 메일로 전달하고 2012년 업무에 계속해서 적용할 것. 

외주관리기준 – KVH-PC-15-0901-1

2015년 9월 1일 외주관리기준으로 첨부자료와 같은 규정 준수할 것

1. 공조기 제작 사내하청인 경우 김일체육관(유성산업/ 이상국 사장) 기성신청서 양식을 적용한다.

2. 공조기 제작 외주하청인 경우 여성일자리센터(유성공조/ 이병렬 사장) 기성신청서 양식을 적용한다.

3. 자동제어 외주하청인 경우 여성일자리센터(재철콘트롤/ 이재철 사장) 기성신청서 양식을 적용한다.

4. 냉매배관 외주하청인 경우 여성일자리센터(부경에이티/ 고석두 사장) 기성신청서 양식을 적용한다.

5. 검수보고서는 현장 입고시점부터 현장별 소장은 원본을 가지고 1,2,3차 검수보고를 시행한다.
사무실 복귀후 3일 이내에 현장 출장복명서와 함께 사본으로 제출하고 원본은 소지한다.
– 공사중인 현장에서 전회 검수사항과 변동이 없어 출장복명서에 검수보고서가 첨부되지 않는 경우 시공
지시서에 현장을 방문하여야 하는 사유와 조치, 진행업무를 기록하여 해당공정 기록부분을 복사하여
첨부한다.
– 현장검수는 협력사별, 해당 공정별로 이루어 지므로 최종검수시를 제외하고는 공조기, 자동제어, 냉매
배관 전공정에 대한 검수를 방문시 마다 모두 수행할 필요는 없다.

6. 시운전이 완료되면 시공지시서와, 검수보고서 최종검수 확인본과 함께 시운전완료 보고서를 사장실에
결재 상신한다.

7. 자재구매부서장은 발주서 작성시 하도급업체명,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팩스번호, 이메일 주소를 기입하
고 항목별 발주금액을 기재하여 발주 후 3일 이내에 협력업체로 이메일을 발송한다.
– 이때 전회기성은 수기로 0% 라고 작성한다.

8. 협력업체 대표(대리인)는 이메일로 접수된 기성신청서에 기성신청 %를 작업완수시 100%로 기입하여
코벡 현장소장에게 매월 말일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 공사진척도에 대하여 코벡의 현장소장과 긴밀히 협조하여 단계별 업무를 완벽하게 진행하여야 한다.

9. 코벡의 현장소장은 접수된 기성신청서에서 당해 1개월 동안의 검수결과에 따라 협력업체의 업무진행여부
를 판단하여 기성신청 %를 작업완수시 100%로 기입하여 코벡 자재구매부서장에게 매월 3일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10. 자재구매부서장은 품질보증부에서 접수된 기성신청서를 검토하여 부문별 발주금액과 기성율에 따라
반영(자동계산)된 금액이 일치하는가 확인하여 대표이사에게 매월 5일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11. 대표이사는 구매자재부서에서 상신된 기성신청서를 검토하여 승인하고 자재구매 및 생산부서로 매월 7
일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12. 자재구매부서에서는 사장실 결재가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기성금 지급업무를 자금,경리부서와 진행한다.

13. 최종 확정된 기성신청서는 다음달 기성신청서를 COPY하고 전회기성율은 전월 기성신청서상의 전회기
성과 금회기성율을 합산하도록 수식을 수정하여 협력업체에 매월 10일에 이메일로 발송한다.

외주관리기준 – KVH-PC-15-0901-1 2015년 9월 1일 외주관리기준으로 첨부자료와 같은 규정 준수할 것

■ 외주업체관련 지시사항

1. 공사현장 외주업체 브리핑은 기술영업부 승인서 제출한 담당자가 우선적으로 할것

2. 압축기의 경우 콤푸유닛 반입시 동시에 압축기도 반입할 경우 공조기설치팀에서 콤푸유닛트 위에 압축기만 올려 놓을것. 고정은 필요없음.

3. 외주업체 중 출입이 인가된 업체직원의 경우 공장장님에게 출입알림 일시를 문자메시지로 전달하고 출입하도록 허용할것.

4. 우리회사 업무로 공장에 와서 작업을 하는데 있어 공구사용등에 대한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말 것.(단. 파손시 사유 또는 변상조치할 것)


◇ 공사 관리 규정 ◇

▶ 장비입고 후 설치 시 공장팀은 공조기 설치완료나 현장에서 장기 철수 시 회사에서 보유한 검수보고서를 체크해서 사진찍어 카카오 톡과 본사 fax로 당일 보고할 것.

▶ 미비사항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기록하여 관련부서에서 숙지하고 신속히 대처방법과 일정계획을 카카오 톡에 보고할 것.

▶ 배관과 자동제어 외주작업 투입 시 밸브류와 콘트롤러, 오일 균압관등의 주요 자재는 현장으로 보내지 말고 협력업체에서 본사로 직접 와서 수령하도록 할 것. ▶ 배관 및 자동제어공사 역시 작업완료 후 협력업체가 현장에서 철수시에는 코벡 공사 책임자나 담당자가 현장에서 검수보고서를 작성하여 공조기와 같은 원칙과 절차로 보고하고 후속조치를 할 것.

▶ 시운전보고서는 거래처에 인수인계하는 단계에서 사장실에 보고할 것.

▶ 상기 업무를 위하여는 검수보고서와 시운전보고서. 시공지시서 양식을 상비 휴대할것.

▶ 시공지시서는 공사팀장이 거래처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원본을 시운전보고서와 함께 사장실에 결재 상신할 것.

▶ 시운전보고서는 거래처에 인수인계하는 단계에서 사장실에 보고할 것. 이상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련업무 관계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고과 및 근태 조치 할 것임.

< 기성신청서류 접수-품질보증부 필수>

1. 귀 부서의 업무협조에 감사드립니다.

2. 다름이 아니라, 기성신청 협력업체로부터의 기성신청 및 현장 감독자 확인이 지연됨으로서 구매부의 협력업체 대금결제에 어려움이 잇는 바 현장 감독자들은 기성신청서를 수령한 후 매월 5일까지 확인하여 관련 서류를 구매부에 송부바랍니다.

3. 만일 확인 신청 매월 5월까지 서류가 도착하지 않으면 당월 기성마감에서 제외되고 익월로 이월하겠사오니 해당 기성신청업체의 결제가 이월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리이사 지시사항) ※ 제출 서류 : 기성신청서, 공조기별 검수보고서, 잔금신청시 시운전 결과보고서

4.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전에 구매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추가배관 배선정산기준>

분리형 장비 (HECO-X) 설치시 배관 및 배선 공사 추가 발생으로 인해 협력업체와 협의 과정에서 업무 적인 손실등 부작용이 발생하여 합리적인 지급 규정을 만들어 협력업체와 혀의 완료 된 사항을 공지 하오니 각 현장 소장들은 최종 검수시 차질이 없도록 바랍니다.

*적용기준

① 단위 공조기 설치 공사의 총 배선거리 20M 이상 공사 현장에 적용하며 추가 배선거리는 표준 배선거리 10M 초과분 적용.
② 배선 공사의 경우 자동제어 판넬 말단에서 실외기 전단까지 최단거리에 적용하며 최초 설치도면의 평면거리와 층고에 따른 입상거리 기준으로 도면상 거리에 적용.
③ 배관 공사의 경우 공조기 말단에서 실외기 전단까지 최단거리에 적용하며 최초 설치도면의 평면거리와 층고에 따른 입상거리 기준으로 도면상 거리에 적용.
④ 발주처 요청이나 현장의 특수한 사정으로 인해 설치 도면과 시공 거리가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현장 소장에게 통보하여 발주처에 추가공사 승인을 득한 후 공사 진행 하여야 함.

* 추가 예상되는 현장 발주시 미리 최초 도면상의 추가 거리 지정하여 발주서에 표기하여 발주 처리 검토하여 실행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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