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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1/23)2005.1.11 (화) 06:18 한국경제 기사보기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4월 03일
수정일
2023년 09월 08일

“디시인사이드 명칭 사용 문제없다””

“디시인사이드 명칭 사용 문제없다””

국내 디지털카메라 인터넷 사이트인 디시인사이드(www.dcinside.com)가 세계 최대 반도체 회사인 미국 인텔사의 “”인사이드(inside)”” 상표권을 둘러싼 분쟁에 서 이겼다.
1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디시인사이드의 “”디시인사이드(dcinside)”” 상표에 대해 “”인텔이 세계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인텔 인사이드(Intel Inside) “” 상표와 유사하다””””며 인텔사가 제기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최근 디시인사이드 상표가 특허청에 등록됐다.
특허청은 “”인텔 인사이드는 “”인텔””과 “”인사이드””가 명확히 분리되는 반면 디시 인사이드는 반드시 “”디시””와 “”인사이드””의 결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 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디시인사이드는 “”인텔 인사이드”” 상표와는 관계없이 합법적으로 “”디 시인사이드””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인텔은 지난 2002년 5월 디시인사이드가 관련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하자 2003년 12월 디시인사이드에 공문을 보내 “”‘인사이드’는 인텔만의 고유 상표””라며 관 련 상표 및 도메인의 사용을 중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디시인사이드는 “”‘인사이드’가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명칭이므로 인텔에서 독점 사용할 수 없다””며 사용중지 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맞서 인텔사는 2004년 1월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한편 특허심판원은 인텔이 국내 냉난방공조시스템 업체인 코벡엔지니어링의 “”휴 먼인사이드(HumanInside)”” 상표에 대해 제기한 등록무효심판에 대해서도 “”‘휴먼 인사이드’는 ‘인텔 인사이드’와 관념과 호칭이 다르다””고 판정했다.
특허심판원은 “”‘인텔 인사이드’ 상표에서 소비자에게 널리 알려진 부분은 ‘인텔 ‘이며 ‘인사이드’는 기술적인 설명에 불과하다””고 심결 이유를 설명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홈피 뉴스란에 게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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