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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 안하면 과태료 부과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4월 03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건강검진 안하면 과태료 부과”

<프라임경제> 직장인들은 건강 보혐료를 매달 꼬박꼬박 납부하고 있지만 정작 건강검진을 받는 사람은 얼마되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보건관리 점검에서 각 사업장 건강검진 실태 조사 결과, 미수검 발생 사업장을 다수 적발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A 교통(주)는 근로자 50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돼 과태료 668만원이 부과됐다. 또한, 인천 소재 B 실업(주)은 근로자 38명에 대한 일반건강진단 미실시가 적발돼 과태료 486만 4000원이 부과됐다. 노동부는 미수검 발생 사업장에 대해 시정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과태료를 부과했다.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소정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기존에는 시정기회를 한번 주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했으나 지난 4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 5월 19일 이후 위반에 대해서는 시정 기회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전에는 과태료 금액을 법 위한 횟수와 상관없이 똑같이 1인당 20만원씩 부과했으나, 개정이후 최근 2년간 위반 휫수에 따라 1회 1인당 5만원에서 2회 1인당 10만원, 3회 1인당 15만원으로 5만원씩 추가로 부과한다.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 전년도 위반사항에 대한 감독이 통상 다음 해에 이뤄지므로 아직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은 사업장이나 근로자는 금년 말까지 건강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문기섭 산재예장보상정책관은 “건강진단은 정해진 주기에 실시해야 하는데, 해당 주기를 지키지 않을 경우 질병을 예장할 기회를 놓칠 수 있다”며 “사업주와 근로자가 관심을 갖고 건강진단에 적극 참여 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근로자가 발생했던 사업장 2만여 곳에 안내 공문을 직접 발송하고,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도 관련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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