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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승소안내문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8일

“문서번호 : 코벡05-제0408-01호

시행일자 : 2005. 04. 08
수 신 : 히트펌프식 일체형공조기 수요처장님

TEL:
FAX:
참 조 : 자재구매 담당자님

제 목 : 특허권 침해사건의 건

1. 귀사의 일익번창 하심을 기원합니다.

저희 (주)코벡엔지니어링은 전기식 히트펌프를 이용한 냉난방 일체형 폐열회수겸용 공기조화기
(상품명:휴먼공조기/ 발명특허: 제 354132호)를 개발하여 제조 판매 중인 회사입니다.
2001년 1월1일 부터 판매하던 중 인천 남동구 소재 (주)유천공조엔지니어링(대표이사 윤명혁)에서
폐사의 허락없이 휴먼공조기를 모방하여 완전공조기란 이름으로 2001년 7월부터 판매를 하기 시작
해서 현재까지 무단 도용을 일삼는 바 수차례 중지할 것을 종용하였으나 응하지 않아 부득이 특허
심판원에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신청하여 첨부와 같이 2005년 3월 31일자로 “”완전공조기가 폐사의
휴먼공조기(발명특허: 제 354132호)의 발명특허 권리범위를 침해 하였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폐사의 수많은 비용과 노력으로 개발한 제품을 땀한방울 흘리지 않고 도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무리한 가격경쟁을 일삼아 지난 4년간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는 폐사에서는 지적재산권
보호권리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자 하오며 불 이행시 형사소송의 사유가 되므로
귀사에서는 참고하시어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 조치사항
1) 도용제품(완전공조기)에 대한 구매중단조치
2) 기 사용중인 도용제품(완전공조기)에 대한 사용중지조치
3) 기 설치된 도용제품에 대한 폐기처분조치
4) 도용제품 재판매자의 부당이득 반환조치
5) 도용제품의 광고행위 금지조치
6) 도용제품의 제조행위 금지

3. 별첨 :
1) 심결문 사본 – 끝 –

주식회사 코벡엔지니어링 대표이사 박춘경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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