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게시판

코벡 직원 근태(결근)에 따른 사내 규정사항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2013년 12월 07일 사장실 지시사항>

◇ 근태(결근) 사내 규정 사항 ◇

근래들어 회사에서는 영업부서의 노력으로 UGCC 현장과 연호전자 2차공사등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침체된 국내의 경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 발전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움추렸던 어께를 펴고 전직원이 힘을 합쳐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들어 일부 직원의 무단결근등의 흐트러진 행동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수주를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여러분의 건전한 근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됨을 대표이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단 결근자라고 함은 출근일 근무시간내에 사장이나 관리이사님께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사고를 제외한 경우 본인 직접 보고하여야합니다.
노동법상 무단결근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가 되는 엄중한 사고입니다.
관리 이사님께서는 무단 결근자 시말서 받고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준한 징계처리방안 보고하세요.
결근 사후 병가 신청의 경우 당일 유선전화로 회사 관리이사님께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무단 결근자 발생시 부서장에게 보이지 않는 인사평가가 적용됨을 유의하여 소속직원 근태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자 발생 후 당일 근무시간내 휴대폰 문자 발송하여 기록 유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연락 두절시 내용증명으로 회사출근을 통보하는 것을 메뉴얼화 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련업무 관계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고과 및 근태 조치 할 것입니다.

2013년 12월 07일
코벡엔지니어링 사장실령

magnifiercrosschevron-downchevron-down-cir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