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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개선 시행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4월 03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입찰참가자격 등록제도 개선 시행

2007.10.10. 개정된 「국가계약법시행규칙」 후속 조치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2007.11.14.부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개 정 된 주 요 내 용 〓

◈ 실효성 있는 다양한 제조 물품 등록 방법 도입

– 당초 : 공장 등록증, 건축물관리대장(소기업) 확인

– 변경 : 공장 등록증 이외에 공공기관의 직접 생산 증명서를 최대한 활용하고

소기업의 경우 『물품별 직접 생산 확인 기준』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 확인

* 시행규칙 제15조 제②항 제2호마목 개정 사항 반영

◈ 등록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유효 기간 제도 도입

– 당초 : 1회 등록이 무기한 유효

– 변경 : 제조 물품의 경우 3년마다 재등록을 의무화하는 갱신 등록

그 외 등록업체는 3년마다 자신의 등록 정보를 스스로 확인하는 자기 정보 확인

* 시행규칙 제15조 제⑧항 개정 사항 반영

◈ 고유번호증으로 등록 허용

– 당초 : 사업자등록증으로 등록

– 변경 :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불가능한 국가 기관 및 비수익 사업만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고유번호증으로 등록

* 시행규칙 제14조 개정사항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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