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게시판

성공하는 코벡인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잘 실천해서 성공하는 코벡인이 됩시다.

  1. 근태계는 최소 1주일 이전 관리부에 제출할 것
    ->부득이 하게 출장등으로 제출 기한 미준수 경우 해당 부서에서 대리 근태계 제출함
  2. 부득이 무단 결근시 해당부서장 및 관리부장에게 필히 전화 통보하고 사후 근태계 제출할 것
    -> 전화 미통보시 무단결근 처리함(해당일 10시 이전 전화 통보할 것)
  3. 사후 근태계 제출시 증빙자료 첨부할 것 – 진료영수증 등
  4. 근태계 제출은 반드시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사용바랍니다.
    결근계 관련 결재원칙(07-0419)
  5. 결근계는 7일이전에 제출하는 예정결근계와 결근 후 제출하는 사후결근계로 구분하여 관리할 것.

예정결근계( O ), 사후결근계( O )등의 표식으로 구분할 것.

  1. 예정결근계(연월차 휴가,훈련,만출,조퇴,경조사,병가)는 결근 시행일 7일 전에 구체적인 사유를 첨부하여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장이 직접 확인한 후 시행할 것.

주의 :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업무시작시간(우리회사 09:00 대한민국에서 가장 늦은 시간임) 이전에 출근하여 업무준비를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근태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음.

만출(지각)이란 업무시작시간 경과 후 3시간 이내 출근시 만출 처리됨.
결근이란 업무시작시간 경과 후 3시간 이후 출근시 결근 처리됨.
조퇴란 업무종료시간 경과 3시간 이내 퇴근시 조퇴 처리됨.
결근이란 업무종료시간 경과 3시간 이전 퇴근시 결근 처리됨.

무단결근이란 의사로 부터 진단서가 발급되는 급병가, 직계존속의 부고를 제외하고 회사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한 경우이며 3일 이상 지속시 회사가 권고 사직처리 할 수 있으며 15일 이상 지속시 잔여 급료의 지불없이 자동 해고 할 수 있음.

  1. 부득이한 사정(급발병, 부의, 지각, 조퇴, 기타)으로 인한 결근은 결근일 근무시작 시간 전에 명확한 사유를 부서장 과 관리부장에게 유선으로 선 보고하고 출근일에 상세한 내용을 기록한 사후결근계를 부서장 결재를 득한 후 관리부장이 직접 확인한 후 매주 금요일에 예정결근계와 취합해서 사장실에 결재 상신할 것.

특히, 사후 결근계를 제출하는 경우 본인이 사용 가능한 연월차 휴가일수 이내라 하더라도 정확한 결근사유를 명기하여야 휴가로 인정하며 결근사유를 부정확하게 보고하여 차후 사실이 확인되면 인사조치할 예정임.

상기 근태 관련 기준과 업무처리기준을 명확히 인지하여 휴가는 재충전의 기회로 삼아 충분히 누리고 업무에 임할 때는 최선을 다하여 스스로 성실한 직장인의 자세를 견지할 것.

< 결재형식 공지>

결재 시 첨부되는 모든 문서는 반드시 갑지는 담당자 – 팀장 (부서별 결재절차)이 결재하고, 을지에는 팀장이 첨부된 자료를 확인, 검토 후 을지 마지막 페이지에 최 하단에 결재방을 만들어 결재하고 담당자는 결재하지 않고 팀장만 결재한다
단, 을지 최하단 결재방 측면(상단,하단- 양식에 따라선택)에 을지의 총 매수를 적어 넣는다

1) 회사내에서 결재시 첨부되는 모든 문서에 대하여 갑지에는 결재자 날인(서명)에 날짜를 반드시 기입할 것

2) 결재를 하면서 갑지의 내용과 을지에 첨부된 자료를 확인, 검토 하였는가 여부가 중요하므로 을지 마지막 페이지에 결재란을 만들어 갑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서명과 날짜를 기록하되 결재란 상단에 을지 총 매수를 적어 넣을 것.

3) 회사 업무 관련한 메모양식(전달일자,작성자 인적사항(부서,담당자,연락처),수신자 인적사항(부서,담당자,연락처), 전달내용, 확인 또는 처리일자)을 만들어 부재중 전화(과거 이면지를 활용한 양식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최근들어 지저분한 쪽지가 난무함)나 기타 간단한 업무상 이해가 필요한 메모를 첨부하도록 하며 필요시 결재 품의서에도 별도의 메모지로 부연설명을 하여 결재 상신(단, 메모지는 보관되지 않으므로 결재근거로 인정되지 않으며 핵심사항은 반드시 정식 결재문서에 기록할 것)할 것.

모든 문서 품의(보고)시 -이해도

갑지 (담당자- 팀장-사장님):해당부서 결재절차
을지 (팀장 – 사장님) : 단, 을지 매수를 을지 결재방에 적는다

*목적 : 담당자 작성 보고, 품의서 내용의 을지를 팀장들이 확인, 검토하는 것이 목적임.

  1. 품의 부결 시
    -품의서 부결 후 재품의 시 부결 본 첨부 품의 할 것
  • 부하직원이 2회이상 반복 부결시 상사가 재결재 동반할 것
  1. 업무 보류 시
    -부서간 업무보류 후 해제 시 : 담당자간 문서화 할 것- 간단한 사인 및 날짜서명등.
    -사장실 업무보류 시 : 부서 담당자간 독자적인 판단 후 업무진행은 불가 하고 사장실 해제 확인(구두 및 서면) 후 반드시 업무진행 할 것.

결재란 “결정하여 재가한다” 란 뜻입니다.

회사업무를 하려면 업무의 경중에 따라 담당자 혼자 결정하고 처리하기 어려운 사안이나 비용집행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최종 결정권자의 권한과 책임을 빌리기 위하여 결재라는 절차를 시행하게 됩니다.
결정은 당해 업무에 관하여 인가된 최종결정권자의 권한인 동시에 책임입니다.
최종 결정권자는 자신이 결재할 사안의 결과가 회사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하여 우선 판단하고 자신의 역량에서 집행시기를 고려하여 최종결정을 내리는데 이것이 재가입니다.
결재과정의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직접 결정권자를 대면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설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품의자의 기획의도를 결재권자에게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출장이나 기타 대면하지 못하는 이유로 부득이하게 빈 자리에 서면상으로 결재품의를 하게 되는데 간략한 서면에 의존하다 보니 최종 결재권자의 이해를 얻는데 어려움이 많게 됩니다. 이때 결재권자는 의문사항에 대하여 기록으로 남겨 거절을 하고 재보고나 재검토를 지시하게 되는데 후속 절차가 재개되고 종료되는데 상당한 시일이 걸리는 것이 흠입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최종 결정권자의 결재가 보류되거나 거절된 상황이라면 결재 품의한 담당자나 부서 책임자는 품의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결재품의를 하여야 합니다.

당연히 업무 처리할 시간이 부족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 좀더 신속한 후속업무를 처리하려고 바쁘게 뛰어다니고 다시 품의를 하여 재가를 받기 위하여 좀더 설득력 있는 문장과 직접 대면할 기회를 얻기 위해 분발합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사고를 갖고 업무에 임하는 보통의 직장인입니다.

그런데 코벡 직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결재는 당연히 서면으로 하려고 합니다.
2.물론 아무도 없는 빈 자리에 몰래 가져다 놓아야(또는 이메일 발송) 마음이 놓입니다.
3.거절된 결재는 잊어버립니다. 그 시간 이후엔 자신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4.결재권자가 거절했으니 결재권자가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5.결재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기록한 의문사항은 자신도 의문일 뿐입니다.

이렇게 1주,1달,1년이 지나고 여러분은 대부분 의욕상실증에 걸리고 더 좋은 직장을 알아 보려고 밖을 기웃거리기 시작합니다. 좀더 좋은 대우와 좀더 많은 월급을 주는 회사를 찾으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가만 돌아 보면 꼭 1년전 코벡에 이력서를 넣을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많은 월급과 편안한 노후를 보장하는 직장을 찾는 영원한 방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월 100만원 이상의 돈을 줘 본적 있습니까?
대분분의 사람들은 이유없이 대가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이유없는 돈은 없습니다. 반드시 대가를 요구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것은 그에 상응한 업무상 성과를 회사에 남겨야 한다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여러분은 수많은 결재과정을 거쳐 업무를 수행하며 결재의 목적인 회사에 바람직한 결과를 남겨야 하는 것입니다.

똑똑한 분들은 이제 무슨 말을 하려는지 알 것입니다.

1.결재는 당연히 대면하고 설득을 위한 서면은 보조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2.부득이 아무도 없는 자리에 가져다 놓아야(또는 이메일 발송) 했다면 결정권자가 보아야 하는 시간에전화나 대면하여 결재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3.거절된 결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재가 받도록 하여야 합니다.
4.거절되었다고 버릴 품의서 라면 차라리 품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5.결재과정에서 의문이 있어 기록한 의문사항은 반드시 확인하고 대면하여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야 여러분이 수행중인 업무의 성과가 남겨지는 것이며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떳떳하고 당당한 직장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이해하는 분들은 직장의 주인이 될 것이며 이해하지 못하거나 이해를 거부한다면 노예로 직장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직장인중에는 주인형인간과 노예형인간이 3:7정도의 비율이지만 자영업을 시작한 오너들은 100% 주인형인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노예형인간이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나서 비로소 주인형 인간으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너가 되어야만 주인형인간이 된다는 것은 대단히 불행한 것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오너 100명중 95명은 5년 이내에 모든 것을 다 잃고서 다시 노예로 돌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과정에서의 통계에 따르면 “창업법인 100개중 95개가 5년 이내에 폐업처리된다” 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었이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주인형인간의 옷이 노예에게 잘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1세기의 한국 사회는 세계 11위의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대단히 시스템화된 사회입니다. 단순히 운으로 사업적 성공을 기대하기에는 기존시장의 벽이 너무 견고하다는 것입니다.
완벽한 기획과 열정적 추진으로 성공적인 성과를 지속적으로 올리지 못하고서는 튕겨 나가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직장인 시절에 결재권자의 역량에 편승하여 노예로 살아온 사람들에겐 완벽한 기획과 열정적 추진을 해본 경험이 전무할 텐데 어떻게 하루아침에 주인형인간으로 거듭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로또를 사는 것이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코벡인으로써, 사장으로써, 주인형인간으로 직장생활을 120% 했다고 자부하는 직장인으로써 당부합니다. 주인형인간이 됩시다.
결재권자와의 대면이 어렵고 혹자는 무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노예는 주인을 보기를 두려워 합니다.
“주인형 인간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긴다”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좌우명으로 삼아도 좋습니다.
결재과정에서 일을 배우는 것입니다. 실천하면서 경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는 계약조건이 달라지면 떠나지만 주인은 성공하기 위해 자리를 지킵니다. 성공한 후의 모든 영광을 누릴 권리는 주인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성공한 코벡의 파이를 나누어 먹을 권리도 주인들에게만 있다는 사실, 이것은 나의 경영철학이기도 합니다. 나의 인사정책은 주인될 자를 선별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경기가 불황이어도 작은 회사에 잉여인력을 유지하는 이유는 인내력을 가져야만 주인들을 기다리고 구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황금 돼지의 해에는 “팀웍과 주인의식 함양”에 인사정책의 방향을 조준할 것입니다.

새로운 해에는 주인들만 코벡에 남기 바랍니다.

< 경비처리 영수증 정산작업>

2018년 3월 1일부터 주5일 근무제 도입시 근무시간이 크게 단축되기 때문에 줄어든 업무시간에도 업무생산성을 유지하기 위한 업무효율화조치의 일환으로서

  1. 출장시 지출결의서나 출장복명서 양식을 치참하여 현지에서 정산서를 작성하여, 사내 내근시 불필요한 영수증 정산 업무를 소멸하도록 하고 근무시간에 생산적인 일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시간이 남는다면 회사에서 발간되는 각종 기술자료, 업무관련 자료를 숙지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2. 경리담당자는 영수증 처리를 대폭 축소하므로써 소모적인 업무에서 탈피하여 능동적이고 기획적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생산성을 높여야 합니다. 그동안 사장 한사람에게 의존하는 업무혁신을 관리자 여러분들이 주도하는 중요 업무로 인식하여야 합니다.
    계획하고 예측해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면 업무 혁신에 대한 품의를 끊임없이 상신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앞으로 긴급 업무가 아닌 경우 경비 정산 결재일은 매주 화요일, 금요일입니다. 이는 사장실 및 일반 부서에서도 하루 전일로 통일해서 지켜야 영수증 감소로 인한 업무효율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성과가 없으면 급여체계를 과거로 돌려야 하며 주5일 근무제 시행시 부서별 담당직원을 충원해야 하고 상대적인 회사 인건비 총액은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점 반드시 인지 하시기 바랍니다.

“지출결의서 품의 과정”

1.작성자는 영수란에 기명날인한다
2.작성자의 해당부서 팀장은 사규 준수 여부를 검토후 날인한다
3.작성자 해당부서 팀장 날인후 경리담당자에게 제출한다
4.경리담당자는 사규 준수 여부를 검토후 날인한다
5.관리부장은 사규 준수 여부를 승인날인한다
6.사규에 부합한 지출결의서는 사장실 최종 품의한다.
7.그러므로 지출결의서는 작성자 – 팀장 – 경리담당자 -관리부장- 사장실순이며 사규를 준수함을 절대 원칙으로한다”

  1. 품의 부결 시
    -품의서 부결 후 재품의 시 부결 본 첨부 품의 할 것
  2. 업무 보류 시
    -부서간 업무보류 후 해제 시 : 담당자간 문서화 할 것- 간단한 사인 및 날짜서명등.
    -사장실 업무보류 시 : 부서 담당자간 독자적인 판단 후 업무진행은 절대불가 하고 사장실 해제 확인(구두 및 서면) 후 반드시 업무진행 할 것.

2007년도 인사평가서 작성요령

인사평가서의 내용이 부실하거나 지나치게 자기애적 성향을 보이거나 지나치게 겸손한 성향을 보일 경우 새로운 자기 평가제도의 장점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새로운 인사평가제도는 다음과 같은 항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파악하여

1)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회사의 입장에서 절대 평가하여 신고하므로써 회사에서는 필요한 업무상의 위치에 투입결정을 하도록 유도하여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2) 스스로 단기는 물론 중장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므로써 가시적인 목표설정을 통하여 실천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3) 성공적 업무수행결과를 상기하여 유사한 업무에 임하기 전에 성공적 경험을 바탕으로 준비하도록 하므로서 지속적으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기 위함입니다.

4) 실패한 업무수행결과를 상기하여 유사한 업무에 임하였을 경우 실패를 교훈 삼고 실패한 업무를 성공으로 이끈 사례를 이용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제2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5) 상사의 업무상 성공 또는 실패하였던 사례를 표본 삼아 성공을 본받고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며 부하를 이끄는 조직의 리더로서의 자질을 분석하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기 위함입니다.
기업은 훌륭한 인재를 선별하여 리더로서의 역할을 부여하여야만 조직의 구성원이 충분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으며 회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6) 상사의 업무인계 계획은 본인 발전의 지표이며 회사에서는 본인이 원하고 회사의 목적과 부합하는 바람직한 방향의 인적자원 양성을 통하여 미래 지향적 조직구성의 근간이 될 수 있습니다.

7) 부하직원의 업무상 실패를 분석하면 상사의 실수가 보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결점을 보려 하지 않습니다만 부하직원의 실패담 정리를 통하여 상사 스스로의 보완할 점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회사의 발전 없이 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으며 나의 발전 없이 회사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나와 회사가 하나가 되어야 하며 회사 속에는 상사와 부하간의 종적관계와 동료와 부서간의 횡적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여러분의 합리적인 평가와 신고자세가 여러분의 발전과 회사발전의 근간임을 유념하기 바랍니다.

올해는 자기평가서가 이미 제출된 상태이므로 1차 평가자인 직속상사단계부터 라도 상기 취지를 잘 이해하여 쓸모있는 인사평가서가 되도록 합시다

1) 평가란에는 작성자의 평가수준의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으로써 동일 내용에서 작성자가 부여한 평가점수를 보고 평가자가 판단한 수준과 적정한 점수인가를 판단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작성자가 GOOD정도로 가볍게 생각한 성공이 평가자 보기에 동의하면 BEST에 배점을 하고 전혀 동의할 수 없으면 WORST라고 표시하면 됩니다. 자신에게 얼마나 공정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느냐가 공동체 생활의 성패를 좌우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2) 작성자가 미처 기재하지 않았으나 부하직원의 인사평가에 꼭 필요한 성공, 실패담을 항목당 3개 이상씩 추가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3) 직속상사에 대한 평가는 첨부하지 않았으므로 부서장 단계에서 다시 첨부해 보낼 것입니다.

4) 평가가 끝나면 다시 사장실 전용메일로 회신하기 바라며 파일은 개인별로 저장하여 첨부하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생산본부 장후식 부장께서는 전 부하직원의 평가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5) 본 평가서는 2월 23일 18시까지 회신하기 바랍니다.

평가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기평가
2) 직속상사평가(사원급은 소팀장이, 소팀장은 부서장이 평가)
(1)관리부 평가자:한민석대리,이경순대리,이승현부장
(2)생산부 평가자:황성욱과장,최찬석과장,황희성차장,장후식부장
(3)영업부 평가자:방인성대리,박재완차장
3) 부서장 평가(소팀장 미만 사원급의 경우 회사평가로 간주 함)
(1)관리부 평가자:이승현부장
(2)생산부 평가자:장후식부장
(3)영업부 평가자:박재완차장
4) 사장실 평가(소팀장 이상의 경우만 사장실에서 평가함)
(1)사장실 평가대상자:부하직원을 평가하는 평가자

2007년 2월 20일

대표이사 박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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