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게시판

드레인배관규정-050826-응축수 회수관-균압관시공-필독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1. 급기측에서 배기측으로 회수되는 1차 응축수배관은 평배관으로 구성하고 급기측에 동일관경으로 균압관을 설치한다.

2. 배기측에서 최종퇴수되는 배관역시 배기측에 균압관을 설치하고 별도의 트랩구성 없이 평배관으로 설치하되 하향 5도 이상 경사를 주어 이물질이 자연배출되도록 한다.

3. 본 지침은 모든 신규현장에 적용한다.
4. 리콜현장에 대하여는 급기측 균압관 설치만 실시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5. 특별히 배기측 최종 퇴수에 문제가 있는 현장의 경우는 배기측에 선별적으로 균압관을 설치한다.” 

“국회의사당 120RT 응축수 균압관 시공사진 입니다.
시공 후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레인 상태가 배수구 절반도 않될 만큼 대단히 이상적입니다.

급기송풍기측 드레인의 역류(음압에 의한 정체현상)가 전혀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금일이후

1) 전국현장에 L, M-TYPE 급기휀 배수구에 균압관 설치 리콜을 실시하도록 할것.

2) 제작설계시 코일을 공조기 BASE에서 100 mm 들어올리지 말고 배기휀측 코일 드레인과 같이 기본 BASE 에 살치하는 형태로 디자인을 변경할것을 지시합니다.

3) M-TYPE의 경우 급기휀측 퇴수구가 배기휀측 파티션에 연결되므로 종전과 같이 코일을 공조기 BASE에서 100mm 들어 올려서 드레인판을 구성하여야 함.

본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은 경우가 이상적인 배수상태입니다.

magnifiercrosschevron-downchevron-down-cir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