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전용게시판
근태와 업무보고 필히 지킬것.
<2013년 12월 07일 사장실 지시사항>
그동안 사내외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가 속출하고 있는 직원에 대하여 포상차원의 비정기 승진인사를 발령하고
회사 인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2011년 8월 1일자로 조직개편에 관한 업무지시를 첨부와 같이 지시합니다.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계통 파악 및 수행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회사는 월급제도를 기반으로 하는 연봉제도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공휴일 업무를 제외한 단순노동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시간급 방식의 잔업수당에 대한 지급방침은 없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부득이 휴일근로를 하였거나 전일 심야에 작업을 하였을 경우, 업무에 지장이 없는 선에서 근태보고서를 제출하고 평일에 동일시간동안 휴무로 대체하여 시행하도록 하기 바랍니다.
특히 안전교육등의 이유로 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는 조기 출근에 대하여 이의 없이 이행하기 바랍니다.
어느 기업도 조기출근에 대하여 시간외 수당을 주는 곳은 없으며 이의가 있을 경우 전직하시기 바랍니다.
근무지가 멀경우 집에서 조기에 출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경제가 어려운 만큼 열심히 노력하여 성과를 이끌어 내도록 하고 회사가 이익을 얻도록 한 후 성과에 따른 분배를 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무더위에 건강유의하시고 임직원 여러분의 가정에 평안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 근태(결근) 사내 규정 사항 ◇
근래들어 회사에서는 영업부서의 노력으로 UGCC 현장과 연호전자 2차공사등 대형프로젝트를 수주하여 침체된 국내의 경기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회사 발전에 고무적인 상황입니다.
이제 움추렸던 어께를 펴고 전직원이 힘을 합쳐 발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한 때가 왔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최근들어 일부 직원의 무단결근등의 흐트러진 행동으로 고객과의 약속을 어기게 되어 회사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는 고객에게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 신뢰를 쌓고 이를 바탕으로 수주를 하는 회사입니다.
따라서 직원여러분의 건전한 근무 기강을 바로 잡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됨을 대표이사로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무단 결근자라고 함은 출근일 근무시간내에 사장이나 관리이사님께 아무런 연락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사고를 제외한 경우 본인 직접 보고하여야합니다.
노동법상 무단결근은 징계 및 해고의 사유가 되는 엄중한 사고입니다.
관리 이사님께서는 무단 결근자 시말서 받고 근로기준법 및 사규에 준한 징계처리방안 보고하세요.
결근 사후 병가 신청의 경우 당일 유선전화로 회사 관리이사님께 보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사의 진단서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무단 결근자 발생시 부서장에게 보이지 않는 인사평가가 적용됨을 유의하여 소속직원 근태관리에 관심을 갖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무단결근자 발생 후 당일 근무시간내 휴대폰 문자 발송하여 기록 유지하고 24시간 이내에 연락 두절시 내용증명으로 회사출근을 통보하는 것을 메뉴얼화 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의 절차를 위반하거나 누락할 경우 관련업무 관계자 전원에게 연대 책임을 물어 인사고과 및 근태 조치 할 것입니다.
바쁜 업무 진행에 있어 현재 사장님 및 각 부서장님께 일일업무보고를 메일 또는 스마트폰 카카오톡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업무에 집중하다보면 잊어 버릴수도 있고 간혹 시간이 없어 차일피일 미뤄지다 깜박 잊어 버려 못 보낼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근태와 업무보고는 직장인의 기본입니다.
우리 모두 지식인답게 회사 규칙을 스스로가 철저히 지켜 개인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숙지 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 12월 07일
코벡엔지니어링 사장실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