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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검진/암검진 대상자 관련 문의

조회수
작성자
kohvac
등록일
2018년 03월 27일
수정일
2023년 09월 07일

일반 건강검진은 사무직- 2년에 한번, 비사무직- 1년에 한번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암검진 대상자는 의무는 아니며, 건강검진에서 서비스로

혜택을 제공하는것으로 필요여부는 본인이 선택하시면 됩니다.

일반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신 경우 회사에 1인당 5만원씩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이익받지 않도록 꼭 확인하시어 건강검진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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